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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거급여 신청자격 안내

by *^*^* 2024. 4. 2.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올해는 기준중위소득이 47%에서 48%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주거비 지급액도 증가했다고 하니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근로능력 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 없이 국가의 보장이 필요한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글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단위 보장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 보장도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는 1,069,654원입니다. 4인 기준은 275만원 이하가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안정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실제 임차료와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여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안내 1

 

지원절차급여 신청시에 소득 및 재산 등의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의 주택조사를 통해 해당 가구가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됩니다. 읍면동에 신청접수를 한 후 시군구에서 소득, 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LH에서 임대차계약, 주택상태 등의 주택조사를 진행한 후 시군구에서 결정 통지를 내립니다. 지원가구가 맞다면 시군구에서 급여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임차가구 지원 기준

임차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지원 기준이 포함됩니다: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임차가구의 실제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상한으로 지원합니다.
  •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이 차감됩니다.
  • 최소금액 지원: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금액인 1만원을 지급합니다.
  • 실제임차료 상한 초과 시: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금액을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 임대차 계약 변경 시 지원: 임대차 계약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주택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기준임대료의 60%로 임차급여를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안내 2

자가가구 지원 기준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경·중·대보수로 구분하고, 구조안전·설비·마감 등의 항목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해서는 주거환경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이는 장애인에게는 최대 380만원, 고령자에게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침수우려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침수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합니다. 침수방지시설에는 차수판,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역류방지장치 등이 포함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안내 3

신청방법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을 분들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나 복지로 인터넷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주거급여 신청자격 안내 4

마치며

이상으로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확인해봤습니다. 올해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니 바로 확인을 해보시고 해당하신다면 서둘러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안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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