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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

by *^*^* 2024. 4. 6.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그런데 간혹 잊어버리고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되니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이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전년도에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었던 개인입니다. 이는 소득을 얻은 모든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국세청의 홈택스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일부 사람들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지만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존재할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이런 분들은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3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자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나 이자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4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은 소득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소득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은 6%부터 시작하여 45%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세율이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1,400만 원까지 6% 세율, 1,400~5,000만 원 이하가 15%, 5,000~8,800만 원까지가 24%으로 변경이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5

마치며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했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적용되니 꼭 기간 내에 납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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