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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여권사진 규정 규격 최신안내

by *^*^* 2024. 4. 9.

여권사진 규정, 규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권사진은 일반 증명사진보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하고 가셔야지 두 번 찍을 일이 없습니다. 해외에서도 본인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셀프로도 많이 찍으시는데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권사진 규정 규격

여권사진 기본사항

✅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6개월 이내로 촬영한 것이어야하며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의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경우는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여야 사용 가능하며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권사진 규격 및 배경

✅ 여권사진은 특정한 크기와 배경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입니다.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 지점)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어야 하며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할 수 없으며, 또한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사진에 노출된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품질 및 조명(그림자)

 

✅ 사진은 일반 종이에 인쇄된 것이 아니라,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상도는 300DPI를 권장하며,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이나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사진에 그림자나 반사가 없도록 해야 원래의 피부색이나 톤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얼굴방향과 표정

✅ 머리는 정중앙에 나와야하며 얼굴, 어깨는 정면을 바라봐야 합니다. 측면은 사용 불가입니다.

 

 

✅ 카메라를 향해서 머리가 앞이나 뒤로 기울어진 것도 안되며 얼굴 근접 촬영도 사용 불가입니다. 입은 다물어야 하며 무표정으로 촬영해야 합니다.

✅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인 이마에서 턱, 얼굴 윤곽 등이 모두 보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진은 제출 불가합니다.

눈, 안경 여부

 

✅ 자연스럽게 눈을 떠야하며 정면을 바라봐야 합니다. 적목현상도 없어야 합니다.

✅ 눈동자 빛 반사 캐치라이트가 있는 경우 본인확인이 가능하거나 눈동자 모양과 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이나 선글라스 등은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안경에 빛이 반사되면 안되고 안경테가 눈으르 가려서도 안됩니다.

의상과 장신구

 

✅ 여권사진 촬영 시 옷차림과 액세서리에 관한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목을 덮는 티셔츠나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는 한 착용할 수 있습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에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지만, 얼굴 전체가 노출되어야 합니다.

✅ 귀걸이나 피어싱과 같은 장신구를 착용할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폰이나 헤드폰과 같은 무선 핸즈프리 기기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 여권사진 규정

✅ 영유아 여권사진 규정도 어른들과 똑같이 모든 기준이 적용됩니다.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것이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에는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허용된다고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여권사진 규정 규격을 알아봤습니다. 예전에는 귀도 보여야 된다는 규졍이 있었는데 이제 귀가 다 보여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조건들이 많이 있으니 촬영 전에 꼭 확인하시고 찍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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