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확인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이 조정되어 수령액도 증가했습니다. 수급자격도 해마다 변동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분되어 신청할 수 있으니 천천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음을 줄 수 있기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 거주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분이 되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하니 참고 바랍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13000원이며 부부가구는 3,408,000원입니다. 작년 대비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모두 5.4% 상승하였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올해 기초연금의 최대액은 단독가구는 월 33만4810원, 부부가구는 월 53만568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대다수의 수급자는 최대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더 적은 금액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의 선정기준은 5.4% 인상되었지만, 기초연금액은 3.6%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은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가능하며,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만약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높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 올해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수급이 가능하니 수급자격을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게 된다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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