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안내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이 없어지면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 전 실업급여를 먼저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못 받을 확률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이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안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 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며, 법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가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것입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인 경우에는 50%가 적용됩니다.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인 경우,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의존하므로, 최저임금이 바뀔 때마다 하한액도 조정됩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 이후로 구분됩니다. 또한 연령은 퇴사 당사자의 만 나이로 정해집니다. 최소 9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니 기간이 어느 정도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로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적절한 신청 및 실업인정을 통해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 선착순 안내 (1) | 2024.02.02 |
---|---|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확인 (0) | 2024.02.02 |
청년 월세 지원 조건 신청방법 최신정리 (1) | 2024.01.30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최신정리 (0) | 2024.01.30 |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혜택 안내 (0) | 2024.0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