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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최신정리

by *^*^* 2024. 1. 30.

근로장려금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고 신청기간 또한 놓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기간, 방법을 확인하셔서 바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지원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은 상황에서도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산정 방식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4,000만원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단, 혼인 또는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배우자를 포함)
  •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포함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각 구분에 따른 대상자, 산정 대상, 그리고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기신청
    • 대상자: 근로소득자
    • 산정 대상: 23년 상반기 소득 및 ’23년 하반기 소득
    • 신청 시기: 23년 9월 1일 ~ 15일(상반기 소득), 24년 3월 1일 ~ 15일(23년 하반기 소득)
  • 정기신청
    • 대상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산정 대상: 23년 연간 소득
    • 신청 시기: 24년 5월 1일 ~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전화로 [1]을 눌러 신청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합니다.

2.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 모바일 앱 설치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 후 신청합니다.

4.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에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동의 시 신청을 도와줍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6:00~24:00으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유의할 점과 함께 편리한 방법으로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세요.

마치며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방법 등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반기신청일도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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