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100만원 받기
부모급여가 인상되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는 1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양육비용 부담 경감,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 감소 보전 등의 대책으로 부모급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대상에 대해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새로운 부모급여 정책으로 0세(0∼11개월)와 1세(12∼23개월)의 아동을 키우는 가정이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0세 가정이 월 70만원, 1세 가정이 월 35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이제는 월 100만원과 5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만 0세 아동 : 월 100만원 현금 지급
- 만 1세 아동 : 월 50만원 현금 지급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 때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 시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의 지급 방식
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받게 됩니다.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로써 부모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양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치며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대상 등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올해부터 대폭 인상되어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양육비용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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