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인터넷 신청 방법 안내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반드시 기간 내에 면허를 갱신해야 됩니다. 제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도 납부해야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검사이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기간 안내
-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2종 면허갱신은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강남경찰서에서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 대상자로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해당됩니다. 면허 갱신자 중 신체검사가 불필요한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면허 갱신 주기 및 기간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허증 앞면이나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
- 2011.12.9.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 및 1년 기간, 이전 취득자는 7년 주기 및 6개월 기간이 적용됩니다.
2종 운전면허
- 2011.12.9.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 및 1년 기간, 이전 취득자는 9년 주기 및 6개월 기간이 적용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준비물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필수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 16,000원
- 신체검사비 별도입니다.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신체검사장 기준에 따라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 6,000원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 진행 필요)
- 신체검사 대체 가능 시
-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 사진 1매만 필요
- 기타 사항
- 신체검사는 시력 등의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2종 면허 갱신
- 필수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 10,000원
- 신체검사 대체 가능 시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 대리접수 시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대리인 작성) 필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과태료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1종과 2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가 있습니다.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 그러나 갱신 미필 사유로 인한 면허 행정처분은 2011.12.9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됩니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이 부과되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체납처분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 면허 갱신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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