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사용처 누리집 확인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과 사용처를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의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을 위한 집중 기간을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로 설정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입니다. 올해의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 대비 11% 상승하여 초등학생에게는 연간 461,000원, 중학생에게는 654,000원, 고등학생에게는 727,000원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원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과 절차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받고 있는 학생들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받고 싶은 보호자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의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과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이용권 신청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듯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은 집중 신청기간(3월 4일 ~ 3월 22일)이 지난 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원이 확정된 이후에는 학기 초(3월)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마치며
이상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사용처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행정복지센터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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