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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1

주거급여 신청자격 안내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올해는 기준중위소득이 47%에서 48%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주거비 지급액도 증가했다고 하니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하러가기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근로능력 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 없이 국가의 보장이 필요한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글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단위 보장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 보장도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는 1,069,654원입니다. 4인 기준은 275만원 이하가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됩.. 생활정보 2024.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