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계산 안내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8월에 결정이 되었고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 연봉 등을 모두 확인해보겠습니다. 결정된 최저시급은 2024년 1월 1일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니 계산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물가상승 대비 최저시급 인상률이 낮아 다들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해진 이상 따라야 하니 손해를 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는 쪽으로 가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 하는 것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정리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이니 240원, 약 2.5%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9,860원으로 계산됩니다.
-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x 8시간 근무 = 78.880원(일급, 하루 일당)
-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x 8시간 근무 = 76,960원(일급, 하루 일당)
최저시급 인상 금액이 크지 않아 8시간 근무 기준 일당도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간제 근로자나 알바 등 2024년 1월 1일부터는 2024년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야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최저연봉 안내
- 주 40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유급 주휴시간 8시간 = 48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x 1개월간 평균 주 수(4.345주) = 48 x 4.345 = 209시간
위와 같이 계산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주 5일, 40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35시간을 모두 포함을 한 경우 1달에 209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2,060,740원 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2024년 최저연봉을 계산하면 24,728,860원 입니다.
이 금액도 우선 세전 금액이기 때문에 4대보험 등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더 줄어들게 됩니다.
- 2024년 최저임금 : 약 1,867,890원(예상 세후 금액)
- 2024년 최저연봉 : 약 22,414,680원(예상 세후 금액)
- 해당 금액은 참고사항으로 각 회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1. 최저임금액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할까?
최저임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똑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Q2. 최저임금이 적용 사업장과 근로자 기준은?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Q3.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사안에 따라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연봉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인상률이 높지 않아 크게 와 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을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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