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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최신안내

by *^*^* 2024. 2. 15.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년 퇴직을 하더라도 아직 젊은 나이기 때문에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양성된 전문가로, 주로 노인이나 고령의 성인을 돕는 역할을 맡습니다.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수행직무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청결유지, 식사 및 복약보조, 운동 지원,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이 외에도 생활지원 및 신체보조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며, 언제나 대상자와 함께하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요양보호사 응시자격 안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응시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 240시간 또는 320시간 이수자
  • 신규자의 경우 총 320시간을 이수해야되며 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실습 80시간
  • 국가자격(면허) 소지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의 교육과정 이수자
  • 경력자는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합격기준

자격시험 합격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합격자 명단은 국시원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SMS로도 합격 여부를 알려줍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다양한 복지시설이나 가정에서 노인이나 고령 성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소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합격기준은 크게 높지 않으나 요양보호사 교육이수 시간이 길어 힘들 수는 있지만 자격증만 있다면 일은 확실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자격증 취득방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