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지원대상 안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0만원 전기세 지원이 2월 21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니다. 코로나19와 3고(高)의 위기의 지속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은 2020년 이후의 전기료 증가를 고려하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신청방법을 미리 확인하시고 21일날 바로 접수하여 20만원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이번 사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그리고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중복 수급을 막기 위하여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방식
지원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사업자)
- 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전기 사용 후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사업자)
직접 계약자는 1차 사업으로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며 대상으로 선정된 후 처음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적용됩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하여 문자로 통보를 해준다고 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2차 사업으로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전력과 비계약 형태이고 전기 요금 부담 형태도 다양하여 지원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다 지원해주기 위해 서류 제출을 통해 검증 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서류는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후 확인서 등 입니다.
신청방법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소사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접수는 접수 시작일인 2월 21일과 3월 4일부터 시작되며 마감일은 각각 4월 20일과 5월 3일입니다.
4. 신청, 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적용하여 신청합니다.
2월 21일은 홀수, 22일은 짝수, 23일 홀수, 24일 짝수 / 25일부터는 전체 신청 가능
3월 4일 홀수, 5일 짝수, 6일 홀수, 7일 짝수 / 8일부터는 전체 신청가능
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전화상담실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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