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확인
지난해 하반기분의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들은 전화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지급액도 안내가 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저소득 근로 가구의 근로 의욕을 촉진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 가구 당 한 사람만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이번 반기부터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확장되어, 한 번의 동의로 2년 동안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아래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신청자격 조건입니다.
가구 유형 | 총 소득 | 재산 합계액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2억 4천만원 이하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이하 |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이하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무 업무별 서비스를 선택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결과는 심사진행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은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은 늦어도 6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 확대 등으로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근로자들은 신속하게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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