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계급여조건 금액 신청방법 따라하기
2024년 생계급여 조건과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과 다르게 2024년에는 중위소득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올해 대비 13.16% 오르는 역대 최대 수준 인상이라고 합니다.
큰 폭으로 오르는 만큼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해야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보시고 천천히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게급여 외에도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입니다.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이며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조건 안내
생계급여는 가구별로 지급받는 액수가 다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의 경우 2024년 중위소득의 32%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금액과 중위소득의 32% 이하에 차이가 있습니다.
- 1인 가구 : 2,228,445원 / 713,102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1,178,435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1,508,690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1,833,572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2,142,635원
- 6인 가구 : 7,618,369원 / 2,437,878원
생계급여 신청방법 안내
생계급여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거주지 주민센터(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시 문의 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히사면 됩니다.
제출서류 안내
생계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많아 보이지만 꼭 제출해야되니 빠진 것 없나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2024년 생계급여 조건,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작년 대비 2024년에는 큰 폭으로 인상이 되니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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