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안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목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장인분들이라면 바로 생각나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간정산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회사 퇴사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것을 뜻합니다. 각 요건에 따라 필요서류도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6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퇴직금을 중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제출해야되는 서류가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많이 해당되는 요건 중 하나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매수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월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경우는 주택 구입하는 경우와 다르게 재직 중 1회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의 기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60세 이상 부모, 20세 이하 직계비속)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며 요양 비용이 근로자 연봉의 125/1000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년연장 혹은 임금피크제
회사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변경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이 감소될 경우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되지만 회사가 임금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천재지변 피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천재지변을 당해 50% 이상 물적 피해나 부양가족의 사망, 실종,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는 인적 피해를 입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시 모든 기간에 대해서 받는 것도 가능하며 일부 기간에 대해 정산을 받는 것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니 가능한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확인해봤습니다. 대부분 평소에 겪을 수 있는 경우로 해당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응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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