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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안내

*^*^* 2024. 5. 16.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목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장인분들이라면 바로 생각나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간정산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안내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회사 퇴사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것을 뜻합니다. 각 요건에 따라 필요서류도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6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퇴직금을 중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제출해야되는 서류가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많이 해당되는 요건 중 하나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매수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월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경우는 주택 구입하는 경우와 다르게 재직 중 1회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의 기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안내 1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60세 이상 부모, 20세 이하 직계비속)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며 요양 비용이 근로자 연봉의 125/1000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년연장 혹은 임금피크제 

회사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변경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이 감소될 경우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되지만 회사가 임금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 피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천재지변을 당해 50% 이상 물적 피해나 부양가족의 사망, 실종,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는 인적 피해를 입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안내 2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시 모든 기간에 대해서 받는 것도 가능하며 일부 기간에 대해 정산을 받는 것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니 가능한것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안내 3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안내 4

 

이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확인해봤습니다. 대부분 평소에 겪을 수 있는 경우로 해당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응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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