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기간,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3월 가입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가입신청 기간은 2월 22일(목)부터 3월 8일(금)까지이며, 기존 신청자도 재신청하여 가입요건을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이,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이 안내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야 합니다.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남자의 경우 병적증명서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될 경우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 개인소득 기준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구소득 기준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자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이전 가입신청자들 중 계좌개설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가입신청자들은 아래와 같은 기간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1월 25일~2월 2일 신청자 : 2월 22일(목)부터 3월 15일(금)까지
- 2월 5일~2월 16일 신청자 : 3월 4일(월)부터 3월 15일(금)까지
- 1인 가구 :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3월 가입신청자들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연계가입 신청도 함께 가능합니다. 일시납입은 간편하게 정보 입력을 통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안내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만기는 5년이며 만기 시에는 정부기여금 지원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취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3년 고정 및 2년 변동 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지금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변경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혜택이 좋기 때문인데 잘 판단하셔서 더 좋은 쪽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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