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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by *^*^* 2023. 12. 31.

산후도우미 정비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을 하고 몸도 다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신생아를 돌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매우 힘듭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안내

 

이런 상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소 41만원 ~ 최대 544만원의 바우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란?

 

아직 산후도우미라고 많이 부르지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회복을 도와주고 신생아를 돌봄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산후도우미 바우처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확인

  •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은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으로 지원

 

지역별로 자격요건, 지원금이 상이할 수 있으니 거주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아유형별 서비스와 정부지원금이 표로도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 가격표

  • 단태아 첫째아/둘째아/셋째아 이상 : 10일/15일/15일
  • 쌍태아(중증+단태아) : 15일이며 인력은 1명 또는 2명을 선택할 수 있고 지원금도 차이가 있습니다.
  • 쌍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 20일

산모의 선택에 따라서 5일 단축을 하거나 5일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단축보다는 거의 연장을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쌍둥이는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산후도우미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이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복지로에서 산후도우미 신청시 준비해야될 서류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 전일 경우 임신확인서, 출산 후는 출생증명서
  • 최근 12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부 2명)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부부 2명)
  • 단, 외벌이인 경우 남편것만 필요합니다.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더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산모수첩만 들고 방문하시면 신청이 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대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출산 후 꼭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팁이라면 산후도우미 업체와는 여유를 두고 미리 연락하여 원하시는 분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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