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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신청방법 순위 안내

by *^*^* 2023. 12. 13.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과 조건, 순위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은 독립을 하고 싶어하지만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 직장때문에 혼자 살더라도 집값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으로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 있는데 아직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오늘 내가 조건이 되는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층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 39세에 해당하는 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으로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자격 조건

먼저 자격조건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이상 39세 이하인자

위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이 해당될텐데 이 중에서도 우선 순위가 장해져 있습니다.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자,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소득이 100% 이하. 다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총 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다만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본인기준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소득 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3,353,884원
  • 2인 가구 : 5,005,376원
  • 3인 가구 : 6,718,198원
  • 4인 가구 : 7,622,056원
  • 5인 가구 : 8,040,492원

임대조건 및 거주기간

자격조건을 확인하셨다면 다음으로 궁금하신게 임대조건과 거주기간입니다. 먼저 임대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은 1순위는 100만원, 2순위와 3순위는 200만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액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거주기간은 2년이며 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가 가능합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추가 5회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니 혜택만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23년 5월말 기준)

전세금 지원 한도액이 얼마인지도 중요합니다.

 

 

거주형태, 수도권, 광역시, 기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1인거주 수도권인 경우 1억 2천만원, 광역시는 9천 5백만원, 기타 지방은 8천 5백만원입니다. 공동거주 셰어형은 2인거주 수도권 1억5천만원, 광역시 1억 2천만원, 지방은 1억원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입니다. LH청약센터에서 먼저 입주 신청을 한 후 자격조회를 거쳐 대상자 발표가 도비니다. 입주 대상자에 주택물색을 안내해드리고 결정을 하고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승인이 되면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해당되는 청년분들은 꼭 자격요건을 미리 알아보시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