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예약과 자동차검사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리 정기검사를 통해 차량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새 자동차의 경우 4년까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 후에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10년이 지난 자동차의 경우는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 한국교통안전공단
- 포털사이트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검색합니다.
- 자동차검사, 튜닝 서비스, 자동차검사정보조회, 자동차종합검사교육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검사소, 국가자격시험, 한국교통안전공단 3가지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 이 중에서 자동차검사 예약은 사이버검사소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 가운데에 보시면 자동차검사 예약 메뉴가 있는데 자동차 메뉴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 그리고 이륜차(오토바이), 대형버스, 기타검사도 있으니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따라 선택을 하면 됩니다.
- 자동차검사 예약 정보입력 및 약관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 약관에 동의를 하시고 검사차량 조회를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번호(사업자/법인) 앞 6자리를 입력하고 차량 조회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 현재 제 차량은 자동차검사 조회를 해보니 아직 검사 기간이 아닌 걸로 나옵니다.
- 만약 검사를 받아야고 나온다면 검사소와 날짜를 선택하고 결제를 하시면 완료됩니다.
- 자동차검사 예약 알림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휴대폰 안내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 자동차검사 수수료도 표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 정기검사의 경우 경형은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입니다.
- 종합검사에는 부하, 무부하, 배출면제 등이 있고 신규검사, 임시검사, 이륜차 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정, 수리검사, 운행차소음확인, 경사각도 측정 등의 수수료도 상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항목들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안내
- 자동차 정기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하지만 간혹 검사 기간을 잊어버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4만원입니다.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됩니다.
- 115일 이상이 지날 경우 과태료 60만원입니다.
자동차검사 종류
- 자동차검사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정기검사는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이륜차검사는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이 외에도 튜닝검사, 신규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정이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자동차검사 예약 및 자동차검사 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으셔서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는 생명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점검을 받으셔서 안전하게 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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