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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가세 신고기간 납부방법 정리

by *^*^* 2024. 1. 16.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신고기간을 알고 기간 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개인(일반)사업자는 1년에 2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에 4회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안내

 

부가세는 10%가 부과되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도 구분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도 납부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안내

부가세 신고기간은 6개월을 과세기긴을 기준 확정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로 또 나눠져 예정기간이 있습니다. 신고대상자 과세유형에 따라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정리

 

일반사업자는 6개월 기준 상반기를 제1기, 하반기를 제2기로 1년에 2회 부가세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3개월 기준상반기에 1기 예정, 1기 확정이 있고 하반기에는 2기 예정과 2기 확정으로 총 4회 신고 및 납부기간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개인(일반)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는 안해도 되고 확정신고 기간만 놓치지 않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분기는 1월1일 ~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7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2분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다음 년도의 1월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포함 총 4회 신고를 해야 합니다. 3개월 기준으로 1월 ~3월분은 4월, 확정신고로 1월 ~ 6월분은 7월에 신고를 해야됩니다. 2분기 예정신고는 7월 ~ 9월분을 10월, 확정 신고로 7월 ~ 12월분을 다음년도 1월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많은 분들이 조금 혼동하시는 것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신고기간이 다릅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1월 1일 ~ 12월 31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해 1월 2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단,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간이에서 일반으로,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 ~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해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납부방법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부가세 신고하기

상단메뉴 중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로 가셔서 본인의 과세 유형에 맞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확정기간일 경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는 정기신고(세금비서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예정기간이면 정기신고(확정/예정)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한 후 해당 내용에 맞게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텍스에서 바로 조회를 하시면 되고 신용카드 매입세액과 수출입 자료, 온라인 매출은 따로 작성을 해야하며 현금매출의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마치며

부가세 신고기간과 납부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오니 꼭 하시길 바라며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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