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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건증 인터넷발급 유효기간 정리

by *^*^* 2023. 10. 6.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관련업에 일하시는 분들은 보건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나 식당 등에서 종사하시는 분과 아르바이트생 역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간단하게 받을 수 있으며 건강진단결과서라고도 불립니다. 요식업에 근무하기 위해 건강상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검사비용은 3,000원이 발생하고 일반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1만원 ~ 3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증 미발급시 과태료가 발생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 공공보건포털 

검색포털사이트에서 공공보건포털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사이트가 나오니 접속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민원서비스로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스크롤을 조금 아래로 내리면 증명 문서 발급 메뉴가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은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가 나옵니다.

 

 

모두 동의 및 확인에 체크를 하시고 아래에 본인확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간편인증과 공동인증서가 있으니 편하신 방법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합니다. 

 

 

증명 문서 조회 및 발급 페이지가 나옵니다.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왔으면 접수일자, 보건소명, 접수번호, 판정유무, 발급신청에 내역이 나오니 출력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은 유효기간도 있고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료가 되기 전 갱신을 해야됩니다.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 보육교사 : 1년
  • 단체급식 종사자 : 6개월
  • 유흥업종 종사자 : 3개월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을 확인해봤습니다. 반드시 검사를 받고 보건증을 소지하고 일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주 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과태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발급도 받고 유효기간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